참고자료 |
구 분 |
종 류 |
귀속년도 등 |
세부내용 |
소 득 |
종합소득 |
2009년 귀속분 (2010년5월 신고분) |
이자․배당․부동산임대․사업․ 근로․기타소득 적용 |
재 산 |
건물, 주택, 토지, 선박, 항공기 |
2010.6.1. 소유 기준 |
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적용 |
【사례 1 : 소득 및 재산과표액 상승】 ❍ 서울에 사는 0모씨는 10월에 160,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, 11월에는 182,120원으로 보험료가 증가된 경우 ▪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: 소득 842만원, 재산과표 17,893만원 ▪ 11월 신규 자료 연계 : 소득 1,252만원, 재산과표 19,942만원 ※ 전년도보다 소득 및 재산과표가 상승하여 보험료 증가(13.8%p↑) |
【사례 2 : 소득 감소】 ❍ 친척집에 거주하는 사업가 0모씨는 10월에 99,4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, 11월에는 77,160원으로 보험료가 감소된 경우 ▪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: 소득 1,451만원, 재산과표 0 원 ▪ 11월 신규 자료 연계 : 소득 901만원, 재산과표 0 원 ※ 전년도보다 종합소득이 하락하여 보험료 감소(22.4%p↓) |
【사례 3 : 새로운 재산 증가】 ❍ 전세로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하게 된 0모씨는 10월에 58,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, 11월에는 118,860원으로 보험료가 증가된 경우 ▪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: 소득 0만원, 전세금액 13,000만 원 ▪ 11월 신규 자료 연계 : 소득 0만원, 재산과표 18,000만 원 ※ 새로운 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(104.5%p↑) |
기사입력 : 2010-11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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